[헤럴드경제] 40대 주부 A씨는 최악의 설 명절을 보냈다. 코로나19로 인해 남편과 양가를 방문하지 않고 선물과 전화 인사만 하기로 이야기했지만, 갑작스레 시부모님이 집을 방문해 차례 상과 설날 음식을 도맡게 되었다. 남편이 미안한 마음에 도와주려고 나섰으나, 가부장적인 시부모님의 행태에 그마저도 못하게 되었다. 집이 가까워 왕래가 잦아 평소에도 고부갈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A씨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온가족이 즐거워야 할 명절은 자칫 고된 가사 노동과 고부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가정불화가 생기기도 한다. 특히, 일부 가정은 아직도 여자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어 고부갈등이 깊어지기도 한다. 명절에는 고부갈등 뿐만 아니라 시부모와 사위의 장서 갈등, 부부 간의 갈등도 발생하는 등 평소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명절 이혼에 대해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는 명절 스트레스로 인해 이혼을 고민한다면 명절 기간만 생각하지 말고 평소 자신이 어떤 처우를 받았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다양한 이혼 소송을 수임한 김도윤 변호사는 “민법 840조 제3호에 의하면 배우자뿐 아니라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도윤 변호사는 “평소 자신이 피해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통화 음성 파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도윤 변호사는 “하지만, 단순 일회성 갈등이거나 배우자가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한 정황이 있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가족 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충실하지 않고 불만으로 소송을 신청했다면 이혼 신청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 서초에서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는 상속, 유류분, 이혼 등 가사 소송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김도윤 변호사는 직접 소송 이후 집행, 등기 등의 사무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해 소송 과정에서 위축될 수 있는 의뢰인의 심리적인 케어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진하는 김도윤 변호사의 재산 상속, 유류분에 대한 다양한 승소 사례는 김도윤 변호사의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painhe8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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