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가출 청소년' 대신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법률 용어로 사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 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나오는 '가출'이라는 표현을 '가정 밖'으로 바꾸고,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과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여가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권고 이후 일부 의원이 용어 변경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과 함께 해당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만들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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