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

[헤럴드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버지 고(故)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확정돼 재단 이사로서 결격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1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지도·감독하는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에 따르면 재단은 이 부회장의 이사장직 해임을 위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내달 중 이사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해임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 법에 이 부회장은 만기 출소 이후에도 3년간 삼성생명공익재단 임원으로 복귀할 수 없다.

재단이 내달 이사회에서 이 부회장의 해임 안건을 다루지 않을 경우 용산구청은 재단이 이 부회장의 이사장직을 해임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리거나 해임 명령 등 행정처분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 규모만 수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익재단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의 대표적인 복지재단이다. 1982년 설립돼 삼성서울병원과 삼성노블카운티 등을 운영하며 의료·노인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5년 5월 전임 이사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을 넘겨받았다. 이건희 회장의 와병 1년째 이뤄진 당시 이사장 선임을 두고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공식화한 상징적인 조처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재단 이사장으로 첫 임기 3년을 채우고 2018년 5월 이사장직을 연임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이사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연임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