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 보류키로 결정
윤희숙안 올라왔지만…정부안 포함될 때까지 대기
여름에나 가능 전망, 흐지부지 가능성도…또 물먹나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나라빚 증대를 방지하는 재정준칙이 논의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교적 시급성이 큰 법안으로 분류되지 않아 빨라도 여름이 돼야 논의 대상목록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가 파행하거나 긴급 법안들이 올라오면 시기는 더 밀린다. 이 과정 속에서 논의자체가 흐지부지 돼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1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재정준칙 관련 법안이 논의되지 못했다. 재정준칙 관련 법안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정부가 내놓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전날 올라온 법안은 ‘윤희숙안’이었지만, 정부 안건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정준칙 관련 검토 자체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음 관문인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재정준칙은 의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위는 기본적으로 법안 선입선출 원칙으로 운영되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면 순번을 당기기도 한다. 특히 윤희숙안이 목록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으로 종합해 검토할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을 60% 제한한 정부안보다 윤희숙안이 더 촘촘하기 때문에 둘 사이의 타협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준칙은 시급성이 크지 않은 사안으로 분류, 정부안이 순서대로 대상목록에 포함된 뒤에나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기재위에 계류된 안건은 이날 기준 566건이다. 순서대로 본다면 12월 30일 제출된 정부안 앞에는 약 500개 법안이 쌓여있다. 윤희숙안은 윤 의원의 1호 법안으로 7월 15일 제출됐다. 최대한 당겨 제출했지만, 5개월이 지났다. 순서대로 기다린다면 정부안도 최소한 오는 5월은 돼야 검토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정이 더 밀리거나 논의자체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여야 관계가 악화하면 국회가 파행할 수 있고, 재정준칙에 대한 의견도 백가쟁명식으로 다양하다. 정부안이 대상안건에 포함되더라도 원칙대로 진행한다면, 다른 의원 의견이 나올 경우 이를 또 기다려야 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재정준칙 같은 법안이 어느정도 이목을 끌지는 모르겠다”며 “일단 어제는 정부안을 올라오는 것을 원칙대로 전부 기다리기로 결정해 논의 자체를 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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