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저소득층 주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구에서 중개수수료를 직접 지원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소년소녀가장 뿐만 아니라 사업실패로 생계유기가 곤란한 구민 등으로 확대했다.
전·월세 보증금 1억 2000만원 이하였던 기존 범위를 확대하여 보증금 상한 제한을 없애고 대상 세대가 전·월세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45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과 고시원 과 같이 주거용도 이외의 시설은 제외된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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