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신고 공적시스템으로 포괄…신속한 반영·민간 신고부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고가 매수 후 취소 등으로 시장 가격을 교란하는 부동산 허위 실거래신고를 막기 위해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법원 등기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등기신청시 법원에서 실거래신고를 원스톱 처리하는 법안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

22일 이 의원은 “(실거래신고에 대해) 민간의 신고의무자를 별도로 두지 않고 ‘등기’라는 공적시스템으로 포괄한다면, 기존 발의한 법안보다 신속한 반영이 가능할 뿐 아니라 민간의 신고 부담도 덜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거래신고가 아닌 등기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한 건의 허위 실거래가 신고로도 시세 등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적절한 법안”이라는 의견과 함께 “신속한 시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통상 거래 계약 이후 등기신청까지는 약 2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체결이 아니라 등기신청일 기준으로 바꿀 경우 주택 거래량과 시세 등을 적기에 파악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이미 법을 개정해 주택매매거래 신고 기한을 계약 체결 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30일을 다시 내줬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현재 중개인(또는 매수인) 업무로 돼 있는 실거래 신고를 공적 영역으로 들이기 위해 법원에서 등기신청시 바로 실거래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 이 의원은 “등기시 실거래신고가 동시에 처리된다면 정확성, 신속성, 공적책임을 모두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가법안으로도 현재 법보다 시세의 실시간 반영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거래계약과 등기신청 사이 생기는 한두달 시차는 자전거래 등 악의적인 신고를 차단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시간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 큰 혼란을 주는 시차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