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지난해 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서 ‘입원의 적정함’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도록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안에 의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 적정성 심사를 위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해야 하고, 이 경우 수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과다하게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 많아지자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 등의 유관기관과 TF를 꾸려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하였다고 한다.

실무에서는 보험사 측에서 입원일 수가 많아서 지급된 보험금이 많은 환자를 추려서 꾸준히 모니터링한 후,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과다 입원으로 판정하는 경우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 고발하고 있다. 보험금 수령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다. 재판 단계에서는 제3의 기관에 피보험자의 입원일 수가 병명과 상태에 비추어 적정한지에 대해 의료기록을 감정하는 방식으로 입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받고 유·무죄를 가리는 방식이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같은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성별, 연령, 개인적인 기저 질환에 따라 치료 속도와 반응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입원의 적정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과도하게 입퇴원을 반복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재판 과정에서 입원의 적정성에 대해 다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그러나 환자가 충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에 사실상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정해져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법인에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로 고소 고발당하여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만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보이는 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경제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보험사기 사건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기 이전에 보험사 자체적으로 조사도 진행하고, 위 단계의 조사 내용도 증거 자료로 제출 가능하므로 자체 조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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