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춘호 민주당 의원, 시세조작 허위거래 의심
지난 4년간 42% 넘게 상승…급등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도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매매신고 후 취소된 아파트 거래 2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였다. 아파트 가격 띄우기를 위해 고의적으로 거래신고 후 취소했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분석이다. 하지만 최근 4년간 평당 아파트 매매가격이 42% 넘게 상승했음을 감안할 때, 가파른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2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건수의 4.4%인 3만7965건이 등록 취소됐다. 이 중 31.9%인 1만1932건은 신고 당시 최고가로 등록됐다.
이와 관련 천 의원은 취소 사례 중 일부는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로 의심했다. 취소 거래 건 중 52.5%가 최고가였던 울산에서는 화목팰리스의 경우, 지난해 3월 3일에 매매 등록된 16건 중 11건이 최고가로 신고된 후 이후 25일 16건 모두가 일괄 취소됐다. 이후에 이뤄진 18건의 거래도 15건이 신고가로 등재됐다.
역시 울산 엠코타운이스턴베이 역시 지난해 거래 취소 건수 19건 중 5건이 당시 신고가였다. 이 단지 전용면적 101.9441㎡는 지난해 9월 2일 4억6000만원으로 당시 신고가로 거래신고된 후 3개월 뒤 취소됐다. 이후 이 아파트는 같은 달 12일 5억9000까지 매매가가 뛰었다.
서울에서도 취소된 거래의 절반이 최고가로 기록됐다. 광진구와 서초구에서는 66.7%, 마포구 63.1%, 강남구 63.0%에서는 이런 경우가 60%를 넘었다. 6월 14억9800만원에 거래됐던 광진구 자양동 광진하우스토리한강 전용 141.54㎡는 8월 17억6000만원에 매매 계약서를 쓴 뒤 5개월이 지난 올해 1월 취소됐다.
인천(46.3%)과 제주(42.1%), 세종(36.6%), 전남(33.5%), 대구(32.5%) 등도 취소된 거래중 최고가 비율이 높았다.
천준호 의원은 “일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페이지와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는 취소 여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 급등과 맞물린 결과로 해석했다. 시세 띄우기를 위해 수십억원의 아파트를 허위로 사고팔았다기 보다는, 거래 당사자간 특수 사례나 중복, 착오로 거래가 취소됐고, 이 와중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연스럽게 최고가로 기록됐을 것이라는 의미다.
실제 최근 4년간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42.7% 상승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7년 3.3㎡당 전국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1246만원에서 2021년 1월 1778만원으로 532만원이나 올랐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거래 가격 신고 시점을 지금보다 2~3개월 이상 늦춘 등기 시점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보다 정확한 거래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이유지만, 거래 시점과 등록 시점간 시차로 오히려 시장 정보를 감추거나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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