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겨울철 늦춰졌던 공사가 다시 속도를 내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반·토사·시설물 붕괴, 용접 작업에 따른 화재·폭발 등을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부는 전국 건설 현장에 1∼2주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원·하청이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한 다음, 불시 감독을 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사법 조치를 하고 이른 시일 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 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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