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사유 외 윤리적, 도덕적 동기도 병역거부 가능”
여호와의 증인 신도 아니라도 ‘집총거부’ 신념 있다면 처벌 불가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종교적 신념이 아닌 일반적 사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례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면서 “종교적 신념이 아닌 경우라도 그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 거부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과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2018년 4월 2년여에 걸쳐 16차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아버지의 가정폭력 시달리는 환경에서 성장했고,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영상을 보고 군입대를 거부하기로 결심했다. 다만 주위의 만류로 입대한 뒤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회관 관리병으로 복무를 마쳤다. 이후 예비군 훈련 통지를 받은 A씨는 ‘더 이상 양심을 속이지 않겠다’면서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 거부라는 비종교적 신념에 따라 일체의 훈련 참여를 거부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병역의무 중 가장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는 현역 복무를 이미 마쳤고, 예비군훈련 만을 거부하기 위해 수 년간의 조사와 재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형벌의 위험, 안정된 직장을 얻기 어려워 입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모두 감수했다는 점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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