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발간
쇼핑정보 공유하되 12개로 범주화
동의서 개선, 탈퇴·철회 등 소비자 권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들 간의 정보공유 대상에 주문내역정보도 포함하되 12개 카테고리로 범주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시행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 및 기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란 금융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모아 재가공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5일부터 자유업에서 허가제로 전환함에 따라 혼란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제공정보 범위로 ▷예·적금(납입액, 금리, 만기), 대출(잔액, 금리, 만기), 투자상품(예수금, 매입종목, 수량, 평가금액) 등 ▷보험가입상품(계약, 특약, 납입내역), 보험대출 ▷카드 월 이용정보, 카드대출 및 포인트 ▷선불발행정보(잔액, 충전계좌), 전자금융거래내역(일시, 금액), 주문내역정보 ▷통신요금, 조세, 4대보험 등을 규정했다. 특히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컸던 주문내역정보(쇼핑정보)는 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션/의류 등 12개 카테고리로 분류해 최소수집 및 목적 명확성 원칙 하에 제공하도록 했다. 당국은 추후 정보제공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명확한 동의 하에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에 쉬운 용어나 시각화를 사용해 소비자가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유롭게 거부·철회·서비스탈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탈퇴 시 사업자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 과도한 경제적 이익 주겠다며 모집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정보주체의 정보전송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제공 및 수신 기관이나 대상정보를 구체적으로 선택해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신용정보원은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종합포털)을 운영해 마이데이터 생태계 전반을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달부터 마이데이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 범위 확대 등 추가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알고하는 동의 등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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