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러간·에볼루스와 3자간 합의
2년간 380억원 지급…訴이전 복귀
국내 소송은 여전히 ‘오리무중’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EVOLUS)의 주식 16.7%를 취득해 2대 주주가 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주식 취득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 수입금지 21개월 결정을 두고 메디톡스, 메디톡스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 에볼루스 3자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535억원 상당의 에볼루스 보통주 676만2652주를 68달러(약 7만5000원)에 취득했다.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에 주당 0.00001달러로 보통주를 신규 발행했다.
이번 합의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ITC 위원회에 소송이 제기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갔고, 대웅제약은 미국 내 나보타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에볼루스가 보유한 미국 내 재고도 판매할 수 있다.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합의금 총 3500만달러(약 380억원)를 2년간 분할해 지급하고 나보타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갔다고 보고 2019년 1월 ITC에 공식 제소했다. 당시 메디톡스는 엘러간과 공동원고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이후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삼자간 합의로 나보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과 그에 대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양측의 항소 절차 등도 더는 진행되지 않게 됐다.
하지만 대웅은 이번 합의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국내 민형사상 소송을 이어간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미국 내 내 보톡스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대웅은 “우리는 이번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며 사전에 동의한 적도 없다”며 “에볼루스가 합의에 응한 것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에 대해 회사의 영업활동 중단을 피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웅제약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메디톡스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져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기에 합의할 이유가 없었다”며 “본 합의로 ITC 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지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혀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인규 기자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