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팔달경찰서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권 이전 완료[수원시 제공]
수원팔달경찰서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권 이전 완료[수원시 제공]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2023년 개서(開署) 예정인 수원팔달경찰서(팔달구 지동)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권이 경찰청으로 모두 이전됐다.

보상 업무를 담당한 수원시는 2019년 4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토지·지장물(支障物) 소유자·관련 기관과 지속해서 협의를 했고, 지난해 상반기까지 토지 100필지, 지장물 57건, 이주·영업 118건 등 226건(총 275건)의 보상협의를 완료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49건은 소유자 의견을 반영해 2020년 7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위원회가 ‘수용’ 결정을 내려 등기부상 소유권을 경찰청으로 모두 이전했다. 이의를 제기한 토지·지장물 소유자와 보상금 재협의를 위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앞두고 있는데, 6월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팔달경찰서는 팔달구 지동 237-24번지 일원 1만 5052㎡ 부지에 연면적 1만 638㎡,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국비 698억 원(보상비 440억 원)이 투입된다. 2022년 상반기 착공해 2023년 하반기 완공할 계획이다.

팔달구에는 수원시 4개 구 중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어 관내 3개 경찰서(남부·중부·서부)가 구역을 나눠서 관할했다. 범죄발생 건수가 4개 구 중 가장 많지만 경찰서가 없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