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자 등 우선 지원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
지원금 3개월 간 최대 150만원 지급 가능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위기에 처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해 최소한의 사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무급휴직 지원기간과 지원금은 최대 3개월 간 총 1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1월 14일 이후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마포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휴직자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며, 신청 시 해당 요건 확인 및 이중지원 등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서 외에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사업장용)’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마포구 일자리지원과에 방문 신청하거나 전자우편(mapo8557@citizen.seoul.kr), 팩스(3153-8599), 등기우편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지원자 선정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을 선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총 1739명에게 약 1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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