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MBN 사옥. [연합]
서울 중구 MBN 사옥.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법원이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내려진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이에 따라 MBN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심문결과 및 신청인의 제출 자료에 의하면 MBN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피신청인(방통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열린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기일에서 MBN 측은 “업무정지 6개월간 약 1200억 원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채널 번호를 유지 못할 확률이 크다. 시청자 접근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면 광고 수익 등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앞서 방통위는 작년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처분을 6개월간 유예했다.

이에 MBN은 이미 위법한 사항을 시정했는데도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의결했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