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찬성은 181표, 반대는 33표, 기권은 15표였다.
가덕도특별법은 신공항 입지 뿐 아니라 법안에 포함된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을 두고 논란을 일으켰으다. 또 본회의 전날엔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해 국민의힘으로부터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국회에 제출했으며, 법안 통과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다.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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