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정년퇴임 교수에 감봉 1개월 의결
징계위 전 ‘명예교수 해촉’ 조항도 신설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서강대가 학교법인과 이사회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교수협의회장을 교원징계위원회에 넘겨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서강대는 지난 17일 교수협 회장인 정모 교수를 징계위에 회부, 감봉 1개월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교수는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다.
앞서 학교 측은 정 교수가 과거 교통사고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점, 학내에서 허위사실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해 학교법인과 임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내세웠다.
정 교수는 지난해 교수협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며 “(이사장은)소통 역량과 전달력에 적잖은 문제가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명예로운 퇴진으로 서강의 미래를 열어주기를 기대한다”고 이사회를 비판했다. 아울러 서강대 학생들과 함께 서강대 총장 선출에 예수회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징계위는 징계 의결서에서 “정 교수가 지난해 교수협 성명서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 중 일부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 교수가 2019년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건에 대해선 징계 처분하지 않고 서면으로 경고하기로 했다.
징계위는 “정 교수는 교원 징계 과정 중에도 본인의 행위를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징계 의결 요구 사유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교원 징계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이뤄진다. 감봉은 1∼3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한다.
앞서 학교 측은 지난 9일 열린 1차 징계위 하루 전 이사회에서 교원 징계 조항을 신설해 ‘표적성 조항’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강대 이사회는 지난 8일 회의에서 ‘징계처분 등 교원에 대한 명예교수 추대 승인 및 취소’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교원은 총장이 명예교수를 해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서강대 관계자는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해당 조항이 있어 신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서강대 교수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교수라는 직업은 학생 교육뿐 아니라 학내외 사회적 사안에 대한 비판적 참여가 의무이며 동시에 권리”라며 “재단의 상식을 벗어난 독단과 전횡은 개인에 대한 인격적 살해 행위이며 교권 침해이자 교수 직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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