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제지하는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달아 끌고 간 5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 조성필)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 중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제지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이용해 경찰관을 충격한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검거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관악구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정지하라는 경찰관을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해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도로를 역주행 해 옆 골목으로 진입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이 와서 정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거부하고 오토바이를 주행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오토바이를 잡은채 끌려가다가 함께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