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체에 근무하는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3개월간 월 5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강서구 소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체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가운데 2020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이다.
단 지급일(2021년 4월 30일)까지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하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근로자를 우선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31일까지이며, 지원금은 서울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 후 4월 말에 지급한다.
신청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탐라영재관 4층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또는 이메일(abc6396@citizen.seoul.kr), 팩스(02-2620-0440)로 할 수 있다.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등의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양식도 내려 받을 수 있다.
또한 구는 바쁜 기업체를 위해 사업장에서 요청할 경우 직접 찾아가서 접수 받는 방문 서비스도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무급휴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책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2차에 걸쳐 1068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8억 4000여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02-2600-1195~6)나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02-2600-639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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