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기간, 방식 선택하는 출구전략도 제시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프로그램을 오는 9월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 만기가 더 늦춰지는 자금 규모는 130조원이 넘는다. 이들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대출금을 원하는 기간, 방법을 선택해 갚을 수 있는 출구 전략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방안’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먼저 지난해 4월 도입된 전(全) 금융권 원리금 상환 유예 정책을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 3번째 연장이다. 연장·유예 기한은 지난해 9월 말에 올해 3월 말까지 6개월 늦춘 바 있다.
이에 따라 약 130조원에 달하는 대출금이 1년 6개월가량 묶이게 된다. 만기연장 금액은 121조1600억원(37만건), 분할 원리금상환 유예는 9조5000억원 규모(5만7000건)다. 이중 일시든 분할이든 이자 상환을 미뤄준 게 1600억원(1만3000건)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만큼 대출금 상환 연장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30개사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사 중 77.9%는 대출금 상환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이자상환 유예 실적을 감안하면 금융권의 부담이 크지 않다고 봤다. 이자상환 유예 건수는 1만3000건으로 전체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44만2000건) 대비 3%에 불과하고, 점차 이자를 갚아나가는 차주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권은 자산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이자 상환 유예 조치만이라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금융위는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종료에 대비한 출구 전략을 마련했다. 오는 10월 이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상환 기간과 방법 등을 차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큰 틀에선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이 적용된다. 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다시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차주가 상환계획보다 조기 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된다. 최적의 상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도 제공키로 했다.
만약 금리 5% 조건으로 6000만원을 대출한 소상공인은 월상환금액을 절반으로 낮추기 위해 만기를 18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매달 원금 분할상환액(250만원)과 이자 6만원을 나눠 갚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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