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철 청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하승철 청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긴 이래 역대 최초로 국무조정실로부터 감사를 받은 하승철 청장이 사실상 해임 수순에 놓였다.

2일 행안부와 경상남도 감사실 등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하 청장에 대한 징계처분 재심의 건을 ‘기각 처리’ 통보했다.

앞서 행안부는 경자청 특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남도를 상대로 하 청장에 대한 중징계처분을 요구했고, 이에 불복한 하 청장이 경남도를 통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하지만 행안부가 지난 2월 26일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경남도는 하 청장에 대한 징계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부산진해경자청장(1급 개방직)은 임기 3년으로 부산시와 경남도가 번갈아 가며 추천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하 청장은 2019년 3월 경남도의 추천으로 제7대 청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재임 기간 중 각종 권력형 비리가 여럿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관할 내 3000세대 규모 아파트의 관리권을 알선 청탁하고, 부산신항 토사 야적장 사용에 대해서 직무권한 남용, 공동주택 인허가 과정에서의 직무권한 남용 등의 혐의다.

이번 재심의 기각에 따라 경남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60일 이내에 하 청장에 대한 징계처분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2월 26일 재심의 결과가 났으므로,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경남도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한 심문과 진술권을 포함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한다.

이후 징계권자(경남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징계의결서를 바탕으로 집행해야 한다. 이에 앞서 경남도가 하 청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징계 결과는 중징계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해당돼 그 직을 떠나야 한다.

다만 하 청장이 징계처분 등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청구, 행정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 측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절차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