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차에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은 채 잠이 들어 차가 불타버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미추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한 도로에 주차된 랜드로버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차량 엔진룸 등이 타 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30대 운전자 A씨가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5대와 소방관 41명을 투입해 13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시동을 걸고 변속기가 'P'(주차)인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은 채 잠이 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서 음주 수치가 확인됐지만, 실제로 이동한 거리가 없으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며 "차량 공회전으로 인한 엔진룸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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