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직위해제 처분…“사안 엄중히 보고 있다”
[헤럴드경제=뉴스24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교수가 미성년자 성매수 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와 함께 학교에서는 직위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KAIST A(43) 조교수는 2018∼2019년께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9년 12월 20일 기소됐다.
8개월간 이어진 재판에서 A 조교수는 “(성매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8월 21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조교수는 곧바로 항소했다.
2심은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가 맡아 심리 중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 조교수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엄중함을 최근 인지한 KAIST 측은 지난달 A 조교수를 직위해제 했다.
KAIST 관계자는 “교내에서 강의·연구를 전혀 하지 못하는 조치”라며 “경우에 따라 면직까지 가능한 사안이어서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A 조교수는 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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