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대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감금,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10대 B양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B양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와 옷, 신발 등을 빼앗아 감춰 5시간 넘게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도 했다.
A씨는 B양이 샤워를 했던 점 등을 들어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협박해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기도 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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