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세계의 SK와이번스 인수 이틀만에 승인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 활용해 빠르게 판단 내려…
20일이면 시범경기 시작하는 프로야구 일정 감안
[헤럴드경제=홍태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이마트)의 SK와이번스 주식취득 건을 신고 이틀만에 승인했다.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프로야구 일정을 감안한 초고속 심사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SK텔레콤(SKT)이 소유한 SK와이번스 주식 100% 취득하는 계약체결 사실을 지난달 24일 신고했고,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기업결합 심사결과를 회신했다.
이번 심사에는 정식계약 전에 이루어졌던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가 활용됐다.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는 계약체결 전이라도 미리 기업결합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해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제도다.
특히 공정위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1년 프로야구 일정을 감안했다. 기업결합 건을 빠르게 판단해줘야 리그에 정상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프로야구 시범경기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고, 정규리그는 다음달 3일 시작된다.
신세계는 삼성라이온즈의 지분 일부(14.5%)를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 프로야구 시장은 10개 구단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됐다. 또 양 구단은 주요 마케팅 대상인 지역 연고도 달라 협조를 통해 경기 또는 리그의 품질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낮다고 분석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인터넷 간이신고 제도의 활성화 등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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