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신한은행-인천신보, 업무협약 체결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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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신한은행 인천본부,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인천신보)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한 신한은행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체결을 통해 신한은행은 인천신보에 3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인천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450억원의 특례보증을 업체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보증료는 연 0.8% 수준으로 인하해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인천시는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으로 첫 1년간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이후 4년 분할상환기간 동안에는 연 1%대 수준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감소, 영업악화 등 피해 소상공인이며 1단계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이용했거나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기타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오는 4월부터 300억원 규모의 3단계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5월 초에도 300억원 안팎의 4단계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연이어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융자지원 일정 및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또는 전화 문의(☎1577-379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