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박모(52) 총경(전 서울 강남경찰서장)에 대한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박 총경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여름의 어느 날 술자리를 가진 후 마스크를 쓴 상태로 부하 여경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는 근무 중 음주를 일삼고 술자리에 여경을 부른 의혹이 이미 제기된 상태다. 현재 경찰은 이 같은 비위 제보를 확보하고 해당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이뤄졌는지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복수의 경찰 관계자는 모두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박 총경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사가 진행되면 (해당 기능에서)말하겠다”고 입장을 알려 왔다.
법조계에서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세희 밝은빛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당사자가 원하지 않은데, 마스크를 쓴 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타인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따지지 말고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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