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을 발의하였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 이후 21대 국회에서는 두 번째다.
엄태영 의원은 "현행법은 반영구 화장 문신 업무를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으나,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적 목적으로 문신을 받는 경우가 많아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며 "반영구화장문신업을 양성화해 관련 산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대한민국은 문신을 의료 행위로 간주하여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을 하면 의료법 27조항(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다.
의사는 물론 국민 다수는 문신을 의료행위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문신을 하는 과정에서 보건과 위생의 우려가 있기에 의료행위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만 의료행위에 대한 해석이 보건과 위생의 영역까지 확대된다면 이 세상 모든 직업은 다 의사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보건과 위생의 전문가는 따로 있다. 그들은 의사가 아니지만 의사들은 그들에게 보건과 위생교육을 받는다. 의사나 공중보건과 위생관리 대상업소의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그들에게서 교육을 받는다. 그만큼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은 높아졌고 의료인이 아니라도 보건과 위생관리에 철저하다.
이제 문신은 대중화를 넘어 현대인의 필수가 되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물론, 의사들도 유명연예인들도 모두 비의료인인 문신사에게 시술을 받는다. 문신사가 전문가임을 인정한 것이다. TV 방송에서도 문신을 쉽게 접할 만큼 대중화되었고 국민의식 수준이 높아졌는데 아직도 국민 모두는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고 음지로 숨어 이중, 삼중의 불법 속에서 문신을 받는다.
문신업종이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이유이며 문신이 의료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인에게 문신을 시술받는다는 것이 정상일 수 없다는 것이다. 내 가족과 자녀와 친구와 동료가 불법 속에서 어떤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는 지, 실력은 검증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문신을 해야 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사)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이사장은 “국회에서 여야를 안 가리고 문신관련법을 발의했다는 사실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라며 “두 법안은 결국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며 해당 소위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법안을 검토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본회의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또한 엄태영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현실의 불합리와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법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모두를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하였다.
그동안 정부의 발표나 국회의 법안발의는 문신사들에게 희망고문이었다. 과연 21대 국회에서는 문신사들의 꿈이 이루어질지 국민과 함께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사)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이사장은 ‘문신사들의 적극적인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주문’하며 그동안 정회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하던 보건위생교육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다.
임보란 이사장은 “문신사들은 코로나19가 출몰하기 전 2017년부터 보건위생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문신사들 스스로 보건과 위생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라고 서두를 꺼내며 “저희는 2017년 문신사 집단 헌법소원을 추진하면서 문신사들 스스로 직업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의무적으로 1년에 1회 보건위생교육을 받도록 내규를 정하고 지금까지 전국에서 보건위생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코로나19로 단체모임이 중단된 시점에서는 이를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신사들은 정부나 관련 단체의 도움없이 스스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정부와 국회는 비웃고 있다”고 덧붙였다.
happyjoh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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