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한 50대 운전자가 마약을 투약한 채 무면허로 차를 몰다 행인을 쳐 사망 사고를 냈지만 약물에 의한 위험 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YTN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1일 오후 7시40분쯤 강원도 춘천시 한 외곽도로에서 횡단 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A씨가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A씨는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 초록불에 횡단 보도를 건너다 달려오는 승합차에 들이받혀 사고지점에서 27m나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충격으로 중증 뇌 손상을 입고 결국 숨을 거뒀다.
가해자는 운전업에 종사하는 50대 B씨로, 사고 당시 무면허에 마약까지 흡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보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지만, 술에 취한 듯 졸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의심한 경찰이 마약 검사를 벌인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의 추궁 끝에 B씨는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백해 결국 구속됐지만, 약물에 의한 위험 운전 혐의는 적용 되지 않았다.
투약 시점이 문제였다.
B씨가 필로폰을 흡입했다고 밝힌 날은 사고 일주일 전인 12월 15일로, 마약을 투약하긴 했지만 사고 당시 약에 취해 운전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한 것이다.
B씨는 현재 단순 교통사고특례법 위반과 필로폰 투약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져 이달 중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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