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재판서 유죄 받은 것과 관련…“완전 다른 재판”
윤 총장 향해 “역사적 공로 있는 분”이라며 비꼬기도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언급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21-2부(부장 김상연)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을 했다는 문제의 발언은 사실 자체를 공표한 것이 아닌 자신의 의견을 말 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최 대표를 제외한 27명이 기소 상태에서 입후보했고,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유독 최 대표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선별 기소고, 최 대표가 평소 가진 검찰 개혁 입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에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압박하려는 공소권 남용 기소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최 대표는 별개의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아들에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줘 대학의 입학사정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단 받은 것과 관련해 “그 사건은 이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 다른 사건”이라며 “(유죄를 받은 재판은) 인턴 활동의 개념에 대해 특이한 의견을 제시했을 뿐 (인턴)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도 “선택적 수사, 선별적 기소를 직접 지시한 행위로 더욱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입증해준 것은 고맙게 생각한다. 역사적인 공로가 있는 분”이라고 비꼬면서 “국민을 앞세워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미화하려는 본질이 드러났다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지난 4·15총선 기간 동안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개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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