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주심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주심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현직 법관 신분으로 사상 첫 탄핵 소추가 됐던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탄핵심판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기피신청으로 같은 달 26일 예정됐던 첫 준비절차기일은 연기됐다. 임 전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는 지난달 28일 만료됐고 이달 1일부터 민간인 신분이 됐다. 민간인인 ‘피청구인’이 탄핵 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의 행위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봤다. 이후 지난달 1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61명이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같은 달 4일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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