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물류지원단, 무기계약 앞두고 집단 해고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노동자, 무기계약 고용해야”
“원청인 우정사업본부가 물류 노동자들 고용 필요”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우정사업본부 산하 물류서비스 전문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둔 기간제 노동자들을 해고했다며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우체국물류지원단지부는 9일 광진구 우체국물류지원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기간제 노동자 채용과 정리해고를 반복하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는 반(反)노동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노동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고 계속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지난 4∼5일 만 24개월 근속에 근접한 수십명의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노조는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철회하고, 숙련된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고용 안정을 위해 원청인 우정사업본부가 물류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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