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5억 횡령, 배임 혐의…30일 공판준비기일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회삿돈 2200여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건이 부패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회장 사건을 형사23부(부장 유영근)에 배당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0일 열린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최 회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 및 친인척 등에 대한 허위 급여,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등 명목으로 본인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총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상장회사인 SK텔레시스가 2012년 10월 275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면서, 개인 자금으로 회사 유상증자 대급을 납입한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이는 방식으로 275억원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인 형사23부는 지난 1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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