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0시부터 감염병 대응 핵심시설 경계 200m 이내 집회 전면 금지
[헤럴드경제(양평)=박준환 기자]양평군(군수 정동균)이 원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등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지난 8일 0시를 기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변경 발령했다.
앞서 郡은 지난해 7월 군청, 보건소 등 관내 감염병 대응 핵심시설 주변에서 개최되는 집회를 금지했고, 12월에는 관내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이번에 변경 발령되는 행정명령은 지난 2일부터 郡에서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원활한 예방접종 추진 및 군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다.
군청, 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및 위탁의료기관 등 관내 감염병 대응 핵심시설 경계 200m 이내에서는 집회가 전면 금지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5인 이상 개최되는 집회가 금지된다.
별도 해제 시 까지 행정명령은 유지되며, 위반한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동균 군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집회 금지 조치를 확대했다”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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