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처벌받은 임직원 0명
적발 8명 과천지역 근무경력
홍익표 “3기 신도시 취소할수도”
정총리, LH의혹 대국민 사과
막을 수 있었지만 막지 않았다. 제 식구 감싸기 앞에서는 법도 무용지물이 됐다.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비밀누설금지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법조항을 위반해 법의 처벌을 받은 LH 임직원은 ‘0명’이라고 답했다. ▶관련기사 4·9·20면
국회는 정부가 수십조원을 출자한 LH의 중요성을 감안, 전용 법까지 만들었다. 이 LH법 제 22조에는 비밀누설금지, 26조에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이 있다. 하지만 법만 만들었을 뿐, 법 집행을 위한 내부 통제 장치는 사실상 작동을 안했다.
위 사실을 다양한 경로로 확인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LH법에 미공개 내부 정보를 직원이 이용하면 내부 정관에 의거 징계하도록 했지만 LH는 그런 사례를 조사하거나 처벌할 의지 조차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적발된 몇몇 경우에도 LH법에 의한 처벌 대신, 내부 솜방망이 처벌로 대신했다.
LH가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LH 직원 광명시흥지구 토지거래 투기의혹 관련 현안보고’에 따르면 적발된 LH 직원 13명 중 8명이 과거 과천사업단이나 과천의왕사업본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심각하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충격적인 소식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엔 일말의 관용도 허용치 않겠다”고 말했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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