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년에 항소…변호인 “어려운 가정환경 속 비극적 일 저질렀다”
[헤럴드경제] 지적장애를 가진 친누나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30대 남성이 2심 재판에서 남성이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10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백승엽)는 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39)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8일께 충남 천안 자택에서 평균 기온 영하 4.9도의 추운 날씨에도 난방을 하지 않은 채 지적장애 1급인 누나를 묶어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전에도 짧게는 하루, 길게는 사흘 동안 누나를 묶어 놓고 출근하는 등 학대를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 등 영향으로 한때 80㎏ 넘던 피해자 체중은 28㎏까지 줄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에 관대한 처벌을 간청하며 A씨는 잘못을 인정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A씨는 “(피해자를) 장애인복지시설에 맡길 생각도 있었으나 가출한 어머니 동의를 받기도 어려웠던 데다 누나를 버리는 걸로만 느껴졌다”며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비극적인 일을 저질렀다”고 말하며 흐느꼈다.
A씨 변호인은 “아버지와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2015년부터 피고인은 피해자를 정성껏 돌봤다”며 “다른 가족도 장애를 가진 상황에서 일용직을 하며 혼자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다 (피해자가) 가위로 가족들 옷을 잘라놓는 등 모습을 견디다 못해 정신적으로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월 90만원 가량의 장애인 정부 지원금을 챙기기 위해 A씨가 피해자를 돌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A씨 측은 “그 돈이 목적은 아니었고 오로지 연민과 애정으로 누나를 보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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