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올 국비 3000억 확보

2017년 11월 15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 피해 모습. [연합]
2017년 11월 15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 피해 모습. [연합]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 피해지원금이 다음달 본격 지급된다. 정부는 관련 올해 국비 300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지방비는 현재 166억원으로 584억원이 추가 편성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15일 공포된 뒤 다음달16일부터 시행된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되, 재원 부담 비율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별도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서 재원 부담 비율을 국가 80%, 지자체 20%로 명시했다.

법률 개정안은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의 소멸시효 기간을 민법의 3년과 달리 5년으로 규정했다.

산업부는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 포항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초기 피해구제 신청 건에 대한 피해조사가 곧 완료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올해 피해구제지원금 관련 국비 예산 3000억원을 확보하고, 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