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받지 않고 벌금형 그칠 듯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별도의 재판부 판단이 있지 않는 이상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2016∼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이 전 회장에게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인란이 아닌 친족, 전·현직 임직원란에 허위 기재했다. 이로 인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차명주식까지 포함할 경우 39%에 달하는 총수 일가 지분율은 26%로 낮아졌고, 태광그룹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상속 당시부터 차명주식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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