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 이석태 재판관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 기피신청

헌재 만장일치로 기피신청 기각…9명 전원 심리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헤럴드경제DB]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오는 24일 헌법재판소의 첫 재판을 받게 된다.

10일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2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당사자들에게 일정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이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제출할 증거와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달 26일로 첫 변론준비기일이 정해졌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면서 연기됐다.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을 맡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맡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들은 지난 8일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임 전 판사의 탄핵심판은 예정대로 재판관 9명 전원의 심리로 진행하게 됐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재판 1심에서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으나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위헌적 행위를 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까지는 현직이었으나 지난 2월 28일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전직 판사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