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에서 집해유예로 감형됐다. 재판부가 운전 당시 만삭의 아내가 하혈을 하는 긴급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김양섭·반정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 2개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밤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해 차량 운전자를 비롯한 4명은 약 2,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차 수리비 150여만원의 차량 손괴가 발생했다.
A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74%에 달했다. 또 사고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
1심은 A씨가 집해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만삭 아내가 하혈을 하는 등 건강상 문제가 생기자 경황없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며 감형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해 모두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데다, A씨의 아내가 조기에 출산한 뒤 신생아인 자녀의 건강이 좋지 않아 A씨의 구속이 장기화되면 가족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점도 참작했다.
양측은 모두 상고하지 않았고 해당 판결은 지난달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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