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적절성 여부 판단
[헤럴드경제]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 부회장측이 ‘기소 적절성 여부 등을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지시,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의사는 재벌가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만간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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