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길에서 낯선 여성을 쫓아가며 추행한 공무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귀가 중이던 여성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긴 혐의(강제추행 미수)로 전남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 A(28)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30대 여성 B씨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길을 지나던 이 여성을 300m가량 쫓아가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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