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달 10일 출시한 '더필요한 소득보장 보험'에 결합된 욕창 진단비 특약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위원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석달간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욕창은 누운 채로 장기간 입원한 환자의 신체 부위가 바닥에 오랜 시간 접촉하며 염증이 생겨 조직이 괴사된 상태를 가리킨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괴사가 주변 조직으로 빠르게 번지며 치료가 매우 까다롭다.
DB손해보험은 “고령화로 최근 5년간 욕창환자가 28% 증가하고 있어, 고객 보장항목으로 욕창 진단비 특약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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