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 개정 제출기한 당겨져

감사보고서 미제출 속출 예상

4사업연도 영업손실시 관리종목

관리종목 상장폐지 여부 확인을

오는 26일 ‘슈퍼 주총데이’를 앞두고 상장사들의 상장폐지와 거래정지 우려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상장사들은 주주총회를 앞두고 발표되는 자사의 감사보고서 결과에 따라 상장사의 운명이 좌우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실적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주총 시즌 본격화...감사보고서 미제출 상장사 속출 예상=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7개, 코스닥시장 100개 등 총 107개다.

지정 사유별로 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29개, ‘감사의견 부적정·한정·의견거절’ 25개, ‘상장폐지사유 발생’ 20개, ‘최근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14개, ‘최근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11개, ‘자본잠식률 50% 이상’ 4개, ‘회생절차 개시신청’ 3개, ‘파산신청’ 1개 등이다.

개정된 상법에 따르면 올해 2~3월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12월 결산 상장법인 2351개사는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와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함께 공고해야 한다.

시행령 단서 규정에 따라 기업들은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거나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게재해야 한다.

곽성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사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영업적자나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이슈가 발생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다”며 “투자한 종목이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투자포트폴리오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법정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법정제출기한(분 ·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내 반기·분기보고서를 미제출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코로나19 매출 타격 불가피...상장폐지 위기감 최고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 과거 보다 올해는 상장 폐지 위기감이 더욱 커져 있다. 여기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 이후 감사가 강화된 것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의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현행 코스닥시장 규정은 최근 연도 30억원 미만 매출(지주회사는 연결기준)을 1회 기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2회 이상이면 퇴출된다.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을 기록한 종목(지주회사는 연결기준, 기술성장기업부는 미적용)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사업연도에도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상폐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메이슨캐피탈, 바른손, 에스앤더블류, 파나진, 픽셀플러스, CSA 코스믹, 국순당, MP그룹, 한국정밀기계, 럭슬, 유아이디, 유테크, 제이웨이 등 14개 종목이 최근 4년 동안 영업손실을 기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법인세비용차감 전 계속사업손실이 자기자본의 50%가 넘는 사업연도가 최근 3년 중 2번이어서 관리종목에 편입된 종목은 기가레인, 소리바다, 웨이브일렉트로, 디지탈옵틱, 메지온, 베스파 등 7개사에 달한다. 이중 기가레인, 메지온 등은 관리종목 지정 우려 해소 공시를 낸 바 있다.

곽 연구원은 “기업 재무제표를 살펴볼 때, 코스닥 상장사는 지주사의 경우 연결기준을 적용하거나 기술성장기업부는 관리종목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 예외 사유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기업들의 자율 공시도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