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1.9억 중 3000만원 이더리움 투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측, 이상거래 신고
2년여 반에 2.7억원으로 돌아와
[헤럴드경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 중 일부가 가상자산에 투자돼 9배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
13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B씨로부터 1억9000만원을 갈취해 이 가운데 3000만원을 업비트에서 가상자산 이더리움에 투자했다. 그러나 입출금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한 업비트가 은행에 사기 의심 사례로 신고했고, 곧바로 A씨 계정 입출금을 막았다.
업비트는 수사기관과 공조 등을 통해 2년 4개월이 지난 이달 A씨 계정에 남아있던 이더리움을 B씨에게 돌려줬다. 이 기간 비트코인을 필두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했고, 결과적으로 B씨는 원화로 2억7000만원을 돌려받았다.
다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1억6000만원은 돌려받지 못했으나, 피싱범의 이더리움 투자로 전체 피해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받게됐다.
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즉각 조치해 고객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례는 이례적이라 보이스피싱 예방이 중요하다. 수사기관 및 금융당국은 문자 메시지에 담긴 모르는 전화번호나 인터넷 주소(URL)는 일단 의심하고 연결하지 않는 것을 권한다. 또 스마트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라는 요구를 받을 경우, 보이스피싱 악성 앱으로 계좌번호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설치해선 안된다. 앱을 설치했다고 해도 비밀번호를 입력은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보이스피싱 조직이 안내한 계좌로 이미 돈을 보냈다면 즉시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182), 금감원(☎1332)에 연락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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