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
세종 70.68% 전국 최고 상승…서울 19.91%·경기 23.96% 등 올라
집값 많이 오르고, 공시가 시세반영률 높이면서 대폭 올라
공시가 6억원 이하는 특례세율 적용…재산세 오히려 줄어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재산세, 종부세 부담 대폭 인상 불가피
종부세 대상 전국적으로 70% 증가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인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20% 가까이 오른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이후 14년만에 가장 큰 변동폭이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보유자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진 않지만, 9억원 고가 공동주택 보유자들과 다주택자들은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가구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작년에 비해 70%가까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2021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월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08%로 지난해(5.98%) 보다 세배 이상 많이 오른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22.7%) 이후 오름폭이 가장 크다. 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20년말 시세와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상향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역이나 가격대 별로 실제 집값과 차이가 커서 조세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현실화율을 평균 90% 수준까지 높이는 계획을 세우고 매년 공시가격을 올리고 있다.
올해 공동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은 전국에서 아파트값 상승폭이 가장 큰 세종시로 70.68%나 뛴다. 서울(19.91%), 경기(23.96%) 등 수도권과 대전(20.57%), 부산(19.67%) 등도 평균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다.
이에따라 올해 공시가격 중위값은 세종시가 4억2300만원으로 서울(3억8000만원) 보다 높아지면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1위 자리가 바뀌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중위값 1억6000만원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긴 하지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라면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4억9700만원인 서울 관악구 A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5억9200만원으로 19.1% 오르지만, 재산세 부과액은 105만1000원에서 94만2000원으로 10.4% 떨어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공동주택(1420만5000가구)의 92.1%인 1308만8000채(서울은 서울 소재 전체 공동주택의 70.6%인 182만5000채 해당) 규모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등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 예컨대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3000만원이었던 B주택은 지난해 재산세를 123만4000원 냈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7억원으로 뛰면서 160만4000원(30% 상승)을 내야 한다.
종부세 대상인 9억원 이상은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진다.
서울 강남에 공시가 17억6000만원인 C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등 합산)를 1000만6000원(재산세 580만2000원, 종부세 420만4000원) 내야 했지만, 올해는 공시가격 20억원으로 뛰면서, 1446만7000원(재산세 668만4000원, 종부세 778만3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보유세가 44.6%나 급등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620채, 서울은 서울 전체 공동주택의 16.0%인 41만2970채 규모다. 9억원 초과 주택은 작년에는 전국 30만9361채, 서울은 28만842채였다. 1가구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편입 대상 주택이 전국에선 69.6%, 서울에선 47.0% 늘어난 것이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4월5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해 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이달 16일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이달 16일부터 4월 5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의견 제출 기간 내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결정·공시 이후에도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선 4월29일부터 5월28일까지 한 달 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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