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

세종 70.68% 전국 최고 상승…서울 19.91%·경기 23.96% 등 올라

집값 많이 오르고, 공시가 시세반영률 높이면서 대폭 올라

공시가 6억원 이하는 특례세율 적용…재산세 오히려 줄어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재산세, 종부세 부담 대폭 인상 불가피

종부세 대상 전국적으로 70% 증가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인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20% 가까이 오른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이후 14년만에 가장 큰 변동폭이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보유자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진 않지만, 9억원 고가 공동주택 보유자들과 다주택자들은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가구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작년에 비해 70%가까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2021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월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08%로 지난해(5.98%) 보다 세배 이상 많이 오른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22.7%) 이후 오름폭이 가장 크다. 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20년말 시세와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상향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역이나 가격대 별로 실제 집값과 차이가 커서 조세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현실화율을 평균 90% 수준까지 높이는 계획을 세우고 매년 공시가격을 올리고 있다.

올해 공동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은 전국에서 아파트값 상승폭이 가장 큰 세종시로 70.68%나 뛴다. 서울(19.91%), 경기(23.96%) 등 수도권과 대전(20.57%), 부산(19.67%) 등도 평균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다.

이에따라 올해 공시가격 중위값은 세종시가 4억2300만원으로 서울(3억8000만원) 보다 높아지면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1위 자리가 바뀌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중위값 1억6000만원이다.

14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
14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긴 하지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라면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4억9700만원인 서울 관악구 A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5억9200만원으로 19.1% 오르지만, 재산세 부과액은 105만1000원에서 94만2000원으로 10.4% 떨어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공동주택(1420만5000가구)의 92.1%인 1308만8000채(서울은 서울 소재 전체 공동주택의 70.6%인 182만5000채 해당) 규모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등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 예컨대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3000만원이었던 B주택은 지난해 재산세를 123만4000원 냈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7억원으로 뛰면서 160만4000원(30% 상승)을 내야 한다.

종부세 대상인 9억원 이상은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진다.

서울 강남에 공시가 17억6000만원인 C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등 합산)를 1000만6000원(재산세 580만2000원, 종부세 420만4000원) 내야 했지만, 올해는 공시가격 20억원으로 뛰면서, 1446만7000원(재산세 668만4000원, 종부세 778만3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보유세가 44.6%나 급등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620채, 서울은 서울 전체 공동주택의 16.0%인 41만2970채 규모다. 9억원 초과 주택은 작년에는 전국 30만9361채, 서울은 28만842채였다. 1가구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편입 대상 주택이 전국에선 69.6%, 서울에선 47.0% 늘어난 것이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4월5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해 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이달 16일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이달 16일부터 4월 5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의견 제출 기간 내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결정·공시 이후에도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선 4월29일부터 5월28일까지 한 달 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한다.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