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5.5% 중도 이탈

매각차익·재가입 등 선택지

보증료 손해 감수하고 해지

주금공 “차액은 자녀 상속”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집값 상승으로 주택연금 해지가 폭증했다. 집값이 오르면 주택연금 가입자에 불리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가입도 줄어들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최근 자료를 보면 지난해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3826건으로 전년(2287건) 대비 67.3%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용자(69947명) 중 5.5%가 해지해버린 것이다. 해지 건수는 누적가입자 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올해는 증가폭이 이례적으로 크다.

반대로 신규가입 건수는 1만172건으로 전년(1만982건) 대비 7.4% 감소했다. 2016년 이후 최저다. 지난해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확대했음에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된다. 주택연금은 연금가입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대출받는 개념의 노후보장 상품이다. 가입시점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수령액이 결정된다. 가입 후 집값이 많이 오르면 연금을 해지하고 매각을 하던지, 재가입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계산에 해지를 하는 것이다. 연금을 해지하면 주택가격의 1.5% 정도 되는 보증료를 돌려받지 못하고, 3년 간 재가입이 안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지만, 집값 상승에 따른 여러 선택지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해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주금공 측은 이에 대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차액은 주택연금 종료 시 자녀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집값 상승 이익을 얻기 위해 집을 매각하는 것은 이사로 인한 거주 안정, 노후 자금 마련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주금공은 올해는 다시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확대했고, 주거 목적 오피스텔도 가입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오는 6월에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출시,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도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