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8일 결론 주목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어도 고용노동청이 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첫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8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
이 사건은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기간’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이 ‘훈시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훈시규정은 위반하더라도 행위나 절차 효력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정이다. 반면, 강행규정은 이를 위반한 행위나 절차 효력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다.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기간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이 문제가 된 유사한 사건들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선고가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이 해당 조항을 훈시규정으로 판단하면 앞으로 고용노동청은 육아휴직 종료 1년이 지났더라도, 청구 소멸시효인 3년 안에 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하면 이를 지급해야 한다. 반면 재판부가 강행규정으로 해당 조항을 판단한다면, 앞으로는 육아휴직 종료 12개월 이내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게 된다. 항소심은 훈시규정으로 판단했다.
2014년 10월 자녀를 출산한 A씨는 같은 해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휴직을 마친 A씨는 2017년 2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고용노동청은 휴직 종료 12개월을 지나 급여 지급을 신청했다며 A씨에게 육아휴직급여를 하지 않았다.
1,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신청 기간을 넘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고용보험법상 ‘신청 기간’은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고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돼 있다”며 “사회보장법령이 정한 권리의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제한하는 해석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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