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들이 가족 등이 명의 등을 사용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유효성, 기획부동산의 안전성 여부, 부동산 지분 쪼개기 등 부동산 투자의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부동산 관련한 사기가 성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나 사기의 방식이 날로 다양해 지고 있어 이의 법적인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가족의 명의를 빌리거나, 친인척 등의 명의로 부동산 계약 하는 것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한다. 건설부 부장판사 출신인 KNK법률사무소의 김영훈 변호사는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라고 조언한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들이 명의신탁 방식에 의한 투기 의혹을 받고 있을 때 이러한 명의 신탁 약정은 법률 상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등기 이전의 경우도 무효이다. 그러나 김영훈 변호사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명의신탁 약정의 유형은 여러 가지 있으며 각 유형별로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최근 부동산 투자 붐을 타고 활개치고 있는 기획부동산 투자는 전국적으로 산재하는 부동산의 지분을 여러 사람들에게 매매하는 것으로,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공유지분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작년 우리경매 회장 황모씨는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을 헐값에 산 다음 관련 지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치 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싼 값에 팔았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영훈 변호사는 “이 판결은 기획부동산이 신문 등 언론을 통하여 정부가 발표한 개발 예정지 인근에서 개발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땅을 찾아 저렴하게 매수한 후 이를 매수자들에게 고지 하지 않고 시세의 4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지분을 판 것을 법원이 사기라고 본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기획부동산이 판매한 땅이 ‘지가 상승으로 인해 이익금을 취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 일 경우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보았다”고 평가한다.
기획 부동산에 관한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 가능하다. 다만 사기죄로 인정돼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피해자들의 손해는 저절로 전보되지 않는다. 이는 범죄 성립과 별도로 전개되는 민사적 영역인 만큼, 형사고소와 더불어 민사 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제기해야 한다. 김영훈 변호사는 민사 소송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책이 될 수 있으나 기획부동산 사기범들의 재산 은닉을 해놓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을 고려하여 민사 형사 방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김영훈 변호사는 20년간 법원에 판사로 재직하면서 민사부 및 형사부를 전담하면서 각종 부동산 사건의 민사 및 형사 관련 법적 쟁점을 다루어 보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투자 전 매매계약서 점검 및 각종 법규의 점검 사항 및 투자 이후의 법적 대응에 대하여서도 효율적인 대응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painhe8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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