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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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청송)=김병진 기자]경북 청송군은 '청송사랑화폐'의 개인 구매한도를 기존 개인 월 50만원·연간 500만원을 월 100만원·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송사랑화폐 집중사용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게 됐다.

지난 15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할인율은 평시 5%, 행사시 10%로 동일하나 법인은 할인구매가 불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해 지역내 26개 판매대행점(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구매할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은 청송사랑화폐의 구매·사용에 적극 동참해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상품권의 부정거래, 불법환전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최대 2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kbj7653@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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